top of page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6월 8일부터 시행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보호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들어 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 팬 상품(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수 2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특허등록료 10% 인하, 특허심사청구료 16% 인상 등

한국특허청은2023년7월28일“특허료등의징수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1. 특허등록료가대략10% 정도인하된다. 설정등록료(최초3년분의등록료)는등록결정일이2023년8월1일이후인건부터적용하고,...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중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상·디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留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