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중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상·디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여, 출원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2. (특·상·디 공통)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의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절차의 추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없어서 권리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여 출원인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소멸된 권리의 회복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후 분리출원제도 신설
청구항 중 일부는 특허가능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특허실무에서는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결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심판청구후에는 청구항의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한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개정법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분리출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4. (상표·디자인) 등록결정 후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록결정된 상표ㆍ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2016년에 위와 동일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특허결정후 직권 재심사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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