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은2023년7월28일“특허료등의징수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1. 특허등록료가대략10% 정도인하된다. 설정등록료(최초3년분의등록료)는등록결정일이2023년8월1일이후인건부터적용하고, 연차등록료(4년차이후등록료)는납부일이2023년8월1일이후인특허에적용된다.
2. 특허심사청구료가대략16% 인상된다.2023년8월1일이후특허출원건부터적용한다.
3. 특허분할출원에대하여가산료가도입된다. 분할출원의출원료는46000원(대략USD40)으로신규의특허출원의출원료와동일하지만, 2번째분할출원에대해서는신규출원료의2배, 3번째분할출원에대해서는신규출원료의 3배, 4번째분할출원에대해서는신규출원료의4배, 5번이상의분할출원에대해서는신규출원료의5배를부과한다. 2023년8월1일부터적용한다.
4. 상표등록출원료, 재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가각각10,000원 (대략USD8.7) 인하된다.
1상품류당지정상품의가산금부과기준을현행 20개초과에서10개초과로변경된다.
초과되는지정상품마다개당 2,000원 (대략 USD1.7)의가산금은동일하다.
2023년8월1일부터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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